【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지난 15일 종료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