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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