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2만4천252건 24억8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와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6월까지이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이 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