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