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억여 원(4.90%)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억여 원(4.90%)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