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981년 도화·봉래·동일면 일원 12만327㎢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수십 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육지부가 2011년 대폭 해제된 후 이번에 추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수한 생태경관과 흰꼬리수리, 팔색조, 구렁이 등 멸종위기종과 특정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2011년 지정한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포함된 9.475㎢가 국립공원으로 신규로 편입되는 동시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인 도화·봉래면 일대 농경지, 임야 등 보전가치가 낮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대상으로 확정하고 5월 31일 자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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