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2일 공공저작물의 개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및 공공누리 제도’교육을 실시했다.

 오산시,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공공저작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