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교동지구에 대해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