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6~7월 부과되는 2023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