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보건소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응급 장비 의무설치 시설’에 추가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보건소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응급 장비 의무설치 시설’에 추가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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