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을 건의하여 주민자치회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311회 임시회에서 ▲ 주민자치회 사무국 간사 채용의 자격요건 강화 ▲ 조례상 간사의 급여 근거를 ‘실비’가 아닌 ‘실비 및 수당 등’으로 개정 ▲ 자치회의 위법·부당 운영 시 예산 반환 등 주민자치회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