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