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지난 2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서 “소방차 출동 과정에서 차량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작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출을 위해 긴급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