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마약류를 투약, 매매 및 소유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6월 1일 오후 8시경 전남 ◯◯군 ◯◯면 소재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 내에서 마약류(야바) 투약·매매 등의 혐의로 외국인 A씨(20대,남)와 B씨(20대,남), 마약류(대마) 소유 혐의로 외국인 C씨(30대,여)등 총 3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