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오는 6월 중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 오산시 관내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총 8천689대, 체납액은 26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