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 사고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경이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의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신고 내역을 비교해 불일치 시 단속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