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