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안내문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