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