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방체육회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23.5.24.)하여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성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은 5.31. 오후 국회를 방문하여 동 법안 대표발의자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을 차례로 만나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