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의 구급 활동(이하사진/강계주 자료)

현행「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