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은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 · 산업용 · 비주거용 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