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6월 1일부터 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입원이 이뤄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