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30일 오후 2시 진해항 제2부두 부두관리사업소 2층 현장사무실에서 ‘2023년 제1회 창원시 진해항 항만이용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창원특례시가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진해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확보한 뒤, 진해항 발전 및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