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30일 오후 2시 진해항 제2부두 부두관리사업소 2층 현장사무실에서 ‘2023년 제1회 창원시 진해항 항만이용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창원특례시가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진해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확보한 뒤, 진해항 발전 및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30일 오후 2시 진해항 제2부두 부두관리사업소 2층 현장사무실에서 ‘2023년 제1회 창원시 진해항 항만이용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창원특례시가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진해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확보한 뒤, 진해항 발전 및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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