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사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