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 ‘휠체어탑승 자동차 서비스(사업명 : 효(孝)카)’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우수사례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휠체어 장착 차량 공유 서비스를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