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파주시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