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완화 홍보물(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