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 개정 사항 안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