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최근 진행된 의왕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채훈(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