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배달음식점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