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암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관계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개정사항을 상시 안내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