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공격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본지는 올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비영리단체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現 디포렌식코리아 대표) 기고문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몸캠피싱(피씽) 범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금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직접 돈을 받아내기 어려워지자, 몸캠피싱 피해자를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협박에 못 이겨 현금 수거책을 하더라도 아래 사례와 같이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된다. 몸캠 등으로 협박받을 경우 겁먹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야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