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