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신고를 통해 현금 500만원의 피해를 막은 북경주 새마을금고 직원 A(46, 여)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국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3일 오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해 지인에게 송금하려고 한다며 북경주 새마을금고 산대지점을 방문한 피해자 B(35)씨가 은행에 들어오기까지 수차례 주변을 서성이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의심돼 계속해서 송금 경위 등을 확인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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