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는 지난 5월 12일과 15일 2회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