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 포기로 유죄 확정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를 향해 “창녀”라고 지칭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