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표본 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과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청, 화순군,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 조사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