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지난 10일 개회한 ‘제31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3일간 운영하고 12일 폐회 했다.

이재학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개의 의안(조례안8, 계획안1)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