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사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