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5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화순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전입장려금 등 화순군에서 ‘정책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