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에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