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기한이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고, 투자 금액기준도 10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