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휴식 문화공간을 위해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실태를 오는 15일까지 일제히 점검한다고 알렸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연 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부지에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휴식 문화공간을 위해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실태를 오는 15일까지 일제히 점검한다고 알렸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연 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부지에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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