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2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