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소화기 내용연수 10년에 따른 폐기물 증가 및 자원 낭비를 막고자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갱신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 사용기한이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7. 1. 26. 정해지면서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