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위례신사선 연장과 관련, 위례 남·북간 주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속에 2일 하남경찰서에 집회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 “‘민선8기 공약 파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갈등을 조장하는 집회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