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개정(2022.12. 1.)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 따른 군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개정된 법률과 일반 군민이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는 건축법에 규정된 공동주택 중 연립, 다세대 주택이 소방시설법에 2023. 12. 1.부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며, 2024. 12. 1.부터는 기존 공동주택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화기나 유도등과 같은 시설 유지·관리가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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