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8일 알렸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지금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면 계약일 이전까지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