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된 법령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고 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말 그대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을 상시 작동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계인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에서 관계인의 역할 강화”가 핵심내용이다.